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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며 하시나요?
연차수당은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금액이라 한 끗의 계산 오류도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자동화된 계산표를 직접 만드는 방법
- 실무자가 자주 헷갈리는 연차 발생 기준, 통상임금 계산 팁
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 연차수당 정산 기준 요약
■ 지급 요건
-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 지급 의무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더라도,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고정 수당 ÷ 월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는 주5일 기준 월 21.75일 사용이 일반적
🛠️ 스프레드시트 구성
시트 구조 예시
| 이름 | 입사일 | 퇴사일 | 월급 | 월 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연차수당 |

① 통상임금 계산 (G열)
=ROUND(D2 / E2, 0)
- D2: 월급
- E2: 월 근로일수 (예: 21.75)
- 결과: 1일 통상임금 (반올림)
② 연차수당 계산 (H열)
=G2 × F2
- G2: 통상임금
- F2: 미사용 연차일수
- 결과: 총 연차수당
✅ 전체 수식 요약
| G | 통상임금 | =ROUND(D2/E2, 0) |
| H | 연차수당 | =G2×F2 |

📎 예시
| 이름 | 입사일 | 퇴사일 | 월급 | 월 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연차수당 |
| 김민지 | 2021-03-15 | 2025-06-30 | 3,000,000 | 21.75 | 8 | 137,931 | 1,103,448 |
✅ 실무 유의사항
- 연차일수는 인사 시스템에서 정확히 확인 (전년도 이월분 포함 여부 체크)
- 월 근로일수는 회사 규정 또는 주당 근로일 기준으로 통일 필요
-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 3.3%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정기상여·직책수당 포함 여부는 “고정적·일률적 지급”이면 포함
💡 고급 팁: 실시간 연차수당 정산 대시보드 만들기
- =TODAY() 함수를 활용해 퇴사일 없이 현재 시점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가능
- Google Form과 연동해 직원이 직접 연차수당 예상 조회 기능도 구현 가능
- 조직 전체의 연차잔여/수당 예상치를 자동 수집하여 월별 정산 예산 예측 가능

✅ 마무리 요약
| 계산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 통상임금 | 월급 ÷ 월 근로일수 (보통 21.75일) |
| 지급 시점 | 퇴사 시 또는 연말 미사용 소멸 전 |
| 세금 | 근로소득 (퇴직소득 아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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