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들어가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연차.
하지만 한 해가 끝나면 “연차 그냥 소멸되는 거 아냐?”,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못 받는 거지?”라는 오해가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나 관리자는 법적으로 연차 사용을 어떻게 독려해야 하는지,
정말로 소멸시켜도 되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연차휴가의 발생 구조
- 사용 독려 요건
- 소멸 기준과 예외
를 실제 법령에 근거해 정리해드립니다.

✅ 1.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1년 미만 근로자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개)
- 단, 1년이 지나 정기휴가 15일이 생기면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근속자
-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366일째)**부터 연차휴가 15일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2.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용 촉진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3. 연차소멸 요건 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가 제7항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촉진 요건 (2단계 알림 필요)
✔️ ① 사용 가능 기간 6개월 전 사전 안내
- 연차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얼마의 연차가 있고, 언제까지 써야 소멸되지 않는지 서면으로 알릴 것
✔️ ② 사용기한 1개월 전 재차 독려
- 1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서면 통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50, 2003.12.03)
📎 대법원 2021다295651 판결


📌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미사용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그냥 공지 한 번 했는데 안 썼다” → ❌ 수당 지급 대상
“개별 서면 안내 없이 포털 공지로 띄움” → ❌ 인정 안 됨
“기한 전 충분한 기간 주고 개별 통보 + 기록 보관” → ✅ 소멸 가능
✅ 4. 퇴사 시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네. 퇴직 시점에 남은 미사용 연차는 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도 전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오해 정리
| 연차는 자동 소멸된다 | 사용촉진 절차 없으면 수당 발생 (근기법 제60조) |
| 퇴사월엔 연차 안 생긴다 | 1년 이상 근속 시, 366일째 15일 발생 |
| 회사 규정으로 연차 없앨 수 있다 | 법령 위반. 연차는 법정 유급휴가 |
| 연차 독려는 이메일 한 번이면 충분 | 서면 통보 + 1개월 전 재차 안내 필요 |
✅ 실무 팁: 연차 사용촉진 문서 작성법
- 연차 잔여내역 안내서: 개인별 남은 연차 수, 소멸 예정일 포함
- 사용 독려 공문: 1개월 이상 전, 서면 통보 (전자서명 가능)
- 이메일/문서 발송 기록 보관: 사내 클라우드, 메일함, HR 시스템 등
💡 실제 실무에선 “연차 촉진 문서” 없이 소멸했다가,
퇴직자 민원·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 소급지급 사례 다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연차 발생 |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 / 1년 이상: 15일 |
| 소멸 기준 | 사용촉진 요건 이행 시 1년 후 소멸 가능 |
| 촉진 요건 | ① 6개월 전 안내 + ② 1개월 전 재안내 |
| 퇴직 시 |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 지급 (귀책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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