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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청약 넣을 수는 있는데, 내가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약 가점 계산기 써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직접 계산하는 방법 없나요?”
👉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고,
신청 전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직접 계산해보는 것부터가 전략의 시작입니다.

✅ 1. 청약가점제란?
📘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무주택자 중심의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이 아니라 점수 경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전용 85㎡ 이하)
-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일부
-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 2. 총점은 84점, 3개 항목으로 구성
| 무주택 기간 | 32점 | 최대 15년 이상 (연 2점씩)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직계존속·비속 (1인당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대 15년 이상 (2년마다 1점씩) |

✅ 3. 항목별 계산법
✅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청약 신청자 기준,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 | …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최고점) |
- 기준일: 청약 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상태 확인 필요
-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인정 안 됨

✅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을 제외한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해당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최고점) |
- 동거하며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경우만 인정
- 부부 공동명의 청약 시, 두 사람 합산해서 계산
- 배우자는 기본 포함으로 자동 인정됨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가입 기간 기준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 | …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최고점) |
- 중도 해지 없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만 인정
-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국민주택 공급 시 별도 기준 있음

✅ 4. 직접 계산 예시
🙋♀️ 예: A씨의 청약 점수 계산
- 무주택 기간: 8년 → 16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가입 12년 → 14점
🧮 총점: 16 + 20 + 14 = 50점
→ 수도권 인기 단지 기준으로는 당첨 안정권은 60점 이상이지만
→ 지방, 비인기 단지에선 50점대도 당첨 사례 있음

✅ 5. 주의사항
| 부양가족 | 등본상 세대 분리 시 인정 불가 |
| 무주택 기간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집 소유 시 불인정 |
| 가입기간 | 청약통장 유지 기간만 인정됨 (납입 횟수와 무관) |
| 점수 확인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사전 점검 가능 |

📎 참고자료

✅ 마무리 요약
✔️ 청약가점은 총 84점, 세 항목만 계산하면 됨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청약통장(17점)
✔️ 내 상황 기준으로 손으로도 충분히 계산 가능
✔️ 가점 점수에 따라 전략 단지 선택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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