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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다 보호되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뭐예요? 이사 나가도 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해두면 사기 안 당하나요?”
👉 모두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제도이지만, 적용 조건과 권한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1. 핵심 차이 먼저 보기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와 함께 | 무료 | 일반 전·월세 계약 시 필수 |
| 전세권 설정등기 | 등기부에 권리 명시 | 계약 직후 | 유료 (등기세, 등록세) | 고액 전세, 불안정 소유자 |
| 임차권 등기명령 | 대항력 유지 | 퇴거 시 | 무료 | 이사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 |

✅ 2. 확정일자란?
🔹 개념
📘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증’ 받아 날짜를 남기는 제도
→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 효력 발생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 판단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등본과 계약서 지참
-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어줌
- 온라인 불가, 본인 또는 가족만 가능
- 비용: 무료


✅ 3. 전세권 설정등기란?
🔹 개념
📘 임차인이 법적으로 등기부에 권리를 등록해놓는 방식
→ 부동산 자체에 전세권 설정해두면
→ 집주인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권리 행사 가능
🔹 장점
- 전입신고 안 해도 등기 자체로 대항력 생김
- 보증금 반환청구나 경매 청구 가능
🔹 단점
- 등기비용 발생 (등기세 + 등록세 + 수수료 등)
-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명시 필요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 불가
🔹 신청 방법
-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 비용: 수십만 원 수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름)


✅ 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개념
📘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 집에서 퇴거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남겨 권리를 유지하는 것
🔹 활용 예
-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줌
- 새로 이사 가야 해서 집에서 나가야 함
→ 퇴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두면
→ 대항력 유지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 필요서류: 계약서, 신분증, 보증금 미지급 증빙 등
- 비용: 없음 (인지세 면제)
- 처리기간: 보통 3~7일


✅ 5. 실제 상황별 추천
| 일반 전세 계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전세금 3억 이상, 불안한 집주인 | 전세권 설정등기 병행 |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할 때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 전세사기 위험 지역 | HUG 보증보험 + 확정일자 필수 |
| 오피스텔, 다가구 등 법적 권리 약한 주택 | 확정일자 + 등기부 상태 수시 확인 |

📎 참고자료
✅ 마무리 요약
✔️ 확정일자는 무료, 필수. 전입신고와 함께해야 의미 있음
✔️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직접 권리 설정하는 고급 보호 수단
✔️ 임차권 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보호 유지 방법
→ 각각의 제도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위험도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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