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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자|보증금 보호 수단의 차이와 신청 방법

by tex is my money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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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다 보호되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뭐예요? 이사 나가도 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해두면 사기 안 당하나요?”

👉 모두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제도이지만, 적용 조건과 권한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


✅ 1. 핵심 차이 먼저 보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함께 무료 일반 전·월세 계약 시 필수
전세권 설정등기 등기부에 권리 명시 계약 직후 유료 (등기세, 등록세) 고액 전세, 불안정 소유자
임차권 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퇴거 시 무료 이사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
핵심 차이 먼저 보기

✅ 2. 확정일자란?

🔹 개념

📘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증’ 받아 날짜를 남기는 제도
→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 효력 발생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 판단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등본과 계약서 지참
  •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어줌
  • 온라인 불가, 본인 또는 가족만 가능
  • 비용: 무료

확정일자1
확정일자2


✅ 3. 전세권 설정등기란?

🔹 개념

📘 임차인이 법적으로 등기부에 권리를 등록해놓는 방식
→ 부동산 자체에 전세권 설정해두면
→ 집주인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권리 행사 가능

🔹 장점

  • 전입신고 안 해도 등기 자체로 대항력 생김
  • 보증금 반환청구나 경매 청구 가능

🔹 단점

  • 등기비용 발생 (등기세 + 등록세 + 수수료 등)
  •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명시 필요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 불가

🔹 신청 방법

  •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 비용: 수십만 원 수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름)

전세권 설정등기1
전세권 설정등기2


✅ 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개념

📘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 집에서 퇴거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남겨 권리를 유지하는 것

🔹 활용 예

  •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줌
  • 새로 이사 가야 해서 집에서 나가야 함
    → 퇴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두면
    → 대항력 유지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 필요서류: 계약서, 신분증, 보증금 미지급 증빙 등
  • 비용: 없음 (인지세 면제)
  • 처리기간: 보통 3~7일

임차권 등기명령1
임차권 등기명령2


✅ 5. 실제 상황별 추천

일반 전세 계약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금 3억 이상, 불안한 집주인 전세권 설정등기 병행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사기 위험 지역 HUG 보증보험 + 확정일자 필수
오피스텔, 다가구 등 법적 권리 약한 주택 확정일자 + 등기부 상태 수시 확인
실제 상황별 추진

📎 참고자료


✅ 마무리 요약

✔️ 확정일자는 무료, 필수. 전입신고와 함께해야 의미 있음
✔️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직접 권리 설정하는 고급 보호 수단
✔️ 임차권 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보호 유지 방법

→ 각각의 제도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위험도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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