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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이 뭐가 다른 거예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회수에는
보증금 보호 수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 1. 확정일자: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부여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 등기 필요 없음, 비용 거의 없음
📌 단, 보증금 전체가 보호되진 않음
→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만 회수 가능)

✅ 2. 전세권 설정: 보증금에 대한 ‘물권’ 설정
📘 법적 근거: 「민법」 제303조
-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우선권을 부여
-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등기’ 필요 (계약서+동의서+인감 필요)
- 집주인 동의 필수, 비용 수수료 약 수만 원~수십만 원
📌 효력: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집을 경매에 직접 넣을 수 있는 권리(경매청구권)
- 단, 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설정 불가

✅ 3. 임차권 등기(권리 보전용): 나갈 때 보증금 못 받았을 경우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퇴거 후에도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용도
- 이사하고 나서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용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수수료 1만 원 정도
📌 주로 아래 상황에서 활용:
- 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 후 퇴거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 임차권등기 후 소송 또는 경매 절차 가능

✅ 4. 세 가지 수단 비교
| 법적 권리 | 우선변제권 | 물권 + 경매청구권 | 퇴거 후 대항력 유지 |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정부24 | 등기소 (집주인 동의 필요) | 등기소 (단독 신청 가능) |
| 비용 | 무료 또는 소액 | 수수료 수만~수십만 원 | 수수료 약 1만 원 |
| 활용 시점 | 계약 직후 | 계약 시점 | 계약 종료·이사 후 |
| 집주인 동의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 5. 실제 상황별 추천 수단
| 일반적인 전세 계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본 중의 기본) |
| 전세사기 우려·고액 보증금 | 전세권 설정 (확실한 권리 보장) |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줌 | 임차권 등기 후 법적 조치 |


✅ 6. 신청 방법 요약
📍 확정일자 부여 방법
-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전자문서 확인 →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원본 지참 필요
🔗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 집주인과 함께 등기소 방문
- 필요서류: 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 수수료: 보증금 1천만 원당 약 1만 원 수준
📍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 관할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출 확인서 등
- 수수료: 약 1만 원
- 이후 소송·경매 절차로 보증금 회수 가능
✅ 마무리 요약
✔️ 보증금 보호의 3요소:
→ 확정일자 = 기본
→ 전세권 = 강한 권리
→ 임차권등기 = 퇴거 후 최후 수단
✔️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꼭, 상황 따라 전세권 설정도 고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을 땐 임차권 등기 + 법적 절차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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