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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 실무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 근거를 직접 명시하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오류 없이 연차를 자동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연차 발생 기준
1.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발생 기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7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일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후 366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
-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연차 유효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화 셋업
| 이름 | 입사일 | 오늘 날짜 | 근속일수 | 1년 미만 연차 | 1년 후 정기휴가일 | 1년 이상 연차 | 총연차 | 사용 연차 | 잔여 연차 |
① 오늘 날짜 (C열)
=TODAY()
② 근속일수 계산 (D열)
=C2 - B2
③ 1년 미만 연차 (E열)
=IF(D2 < 365, MIN(11, ROUNDDOWN(D2/30, 0)), 0)
- 1개월(30일)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④ 1년 후 정기휴가 발생일 (F열)
=IF(D2 >= 365, B2 + 366, "")
- 입사 후 366일째 되는 날 연차 발생 기준일
⑤ 1년 이상 연차 (G열)
=IF(D2 >= 365, MIN(25, 15 + ROUNDDOWN((D2 - 366)/730, 0)), 0)
- 15일 기본 연차 부여
- 2년(730일)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⑥ 총 연차 (H열)
=E2 + G2
⑦ 잔여 연차 (J열)
=H2 - I2
🧩 예시 테이블
| 이름 | 입사일 | 오늘 날짜 | 근속일수 | 1년미만 연차 | 1년 후 연차 발생일 | 1년 이상 연차 | 총 연차 | 사용 연차 | 잔여 연차 |
| 김민지 | 2024-06-01 | 2025-06-17 | 381 | 11 | 2025-06-02 | 15 | 26 | 5 | 21 |
📌 마무리
- 위 방법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실무에서 오류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 연차 관리 자동화를 통해 인사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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