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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하면 주휴수당 받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 법정수당 아닌가요?"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며,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 주휴수당의 정의
✔️ 지급 요건과 계산법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 실무 계산 예시
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로 일요일 또는 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함)
👉 즉, 개근 +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2025년 기준)
| ✅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 |
|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단발성 근로자는 해당 안 됨 |
❗️단,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주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31399, 2000.12.15])

✅ 3.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예시 ①
- 시급 10,00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예시 ②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총 15시간)
- 시급 9,860원 (2025년 최저임금 가정)
👉 주휴수당 = 10,030원 × 5시간 = 50,150원

✅ 4.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
| 주중 무단결근 있음 | 개근 요건 위반 |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소정근로시간 미달 |
| 단기 알바 (1~2일) | 1주 미만 고용 시 지급 제외 |
| 출근했지만 무급휴무 |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음 |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4시간, 주 4일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총 16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지급 대상입니다.
Q2. 주말 알바만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안 됩니다.
(예: 토·일 각 6시간 = 총 12시간 → 지급 대상 아님)
Q3. 무급으로 하루 쉬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 ❌ 아닙니다. “유급 주휴일” 보장 목적이므로
근무일을 쉰 것이면 지급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6.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근로시간 명시했는가?
-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결근 없이 개근했는가?
- 급여대장에 주휴수당 항목 분리 기재했는가?

✅ 마무리 요약
|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개근자 |
| 계산 방법 | 통상임금 기준 1일치 |
| 대표 제외 대상 | 단시간·단기근로, 무단결근 |
| 실무 팁 | 계약서 명시, 급여명세서 반영 필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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