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많은 직장인이 겪지만,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신고부터 조사, 징계, 보호 조치까지 명확한 절차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신고 방법
✔︎ 회사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신고자 보호 및 사후 절차
를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실무자와 직장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 1.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든, 사용자가 알게 된 피해자든,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2. 신고 즉시 회사의 조사 의무
회사가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 제76조의3 제2항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 실시”
🔍 객관적 조사란:
- 내부 또는 외부 조사위원 선정
-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면담 진행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비밀보장 등 조치

✅ 3.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조사 중에도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76조의3 제3항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 4. 조사 결과 '확인되면' 추가 조치 의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제76조의3 제4항 -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제76조의3 제5항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함


✅ 5. ‘신고자 보호 의무’도 명시
회사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76조의3 제6항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6. ‘비밀보장 의무’도 함께한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제76조의3 제7항
“조사자, 보고받은 자 등은 비밀 누설 금지.”

🛠 7. 실무 절차 요약 (5단계)
- 신고 (사내 고충처리 또는 노동청 진정)
- 즉각 조사 착수
- 조사 중 보호 조치 시행 (장소 변경 등)
- 조사 완료 후 조치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 비밀 유지와 신고자 보호 철저
📌 신고 후 노동청 개입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 → 조치 → 결과보고”를 공문으로 지시합니다

✅ 8. 신고 방법 및 후속 대응
| 사내 고충처리 | 취업규칙·사내 절차 따라 신고 |
| 노동청 진정 및 근로감독 | 사내 절차 없거나 미이행 시 가능 moel.go.krseoulworkingmom.or.kr+1seoulworkingmom.or.kr+1 |
| 형사 고소/민사 소송 | 폭행·명예훼손 등 해당 시 가능 |
| 고용노동부 조치 요청 | 처리 의무 누락 시 행정지도 포함 |
✅ 9. 마무리 요약
| 신고 기회 | 누구나 가능 |
| 조사 의무 | 즉시 |
| 보호조치 | 즉시 |
| 불이익 금지 | 해고/징계 등 금지 |
| 비밀 유지 | 필수 |
| 노동청 신고 | 사내 미이행 시 가능 |
| 외부 대응 | 행정·형사·민사도 병행 가능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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