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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에게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다면?
“휴직 중이니 인사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사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육아휴직 중 해고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법정 보호 기간
✔ 관련 법령과 위반 시 불이익
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1.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 법적 보호는 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 기간에 적용됨
즉,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 2. 예외적으로 해고 가능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
단, “육아휴직과 무관한 경영상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가능”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한 사유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해고 가능 예시:
- 회사 전체의 폐업, 도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육아휴직 전부터 누적된 중대한 근무 태만
- 형사사건으로 인한 징계 사유 등
❌ 해고 불가 예시:
- 대체인력이 이미 배치되었으므로 복직이 어렵다는 이유
-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


✅ 3. 보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육아휴직 신청 전 | 일반 근로자 보호 적용 (근기법 제23조) |
|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 | 특별 보호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
| 복직 후 | 부당 인사·불이익 시 구제신청 가능 |
📌 복직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 4. 위반 시 사업주의 불이익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 | |
| 민사상 손해배상 | 부당해고 인정 시 임금손해 + 위자료 배상 |
|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및 명단공표 가능 |

✅ 5.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조치 여부 검토
- 부서장·인사팀 대상 육아휴직자 보호 교육 실시
- 복직 후 불이익 없도록 인사평가 기준 사전 확보
- 정당한 사유 시에도 문서로 입증자료 확보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종료일까지만 보호되며, 이후는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갱신거절이 부당한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있음)
Q2.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등 국가보호 제도로 전환됨
Q3.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직무가 바뀌거나 좌천됐어요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마무리 요약
| 육아휴직 중 해고 | 원칙적 금지, 예외 시 사용자 입증 필요 |
| 보호 기간 | 휴직 시작일~종료일까지 전 기간 |
| 불이익 처우 | 형사처벌 대상 가능성 있음 |
| 실무 체크포인트 | 사전 문서화, 복직 보호 조치 확보 필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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