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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계약직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닌가요?”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된다는데…”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자주 오해하는 ‘2년의 룰’,
이 글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 1. 핵심 법령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한다.”
즉,
✅ 동일한 사용자와
✅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지만 무기한) 으로 전환됩니다.

✅ 2. “2년 초과 시 무조건 전환?” →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2년을 초과해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 전환 예외 사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 ▲ 사업기간·프로젝트 한정 | 정부지원 사업, 한시성 사업 등 |
| ▲ 휴직자 대체 근로자 | 원직복귀 예정자 대체 채용 |
| ▲ 고령자 고용 | 55세 이상 신규 채용 후 계속 근무 |
| ▲ 전문지식 보유자 | 석사급 연구원, 외부 전문강사 등 |
| ▲ 학교 기간제 교사 등 | 교육공무직 일부 예외 인정 |
✅ 이 예외는 사전에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사유와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3. 정규직 전환 요건 요약
| 동일 사용자와의 근로 | 소속 바뀌면 별도 계산 |
| 총 근무기간 2년 초과 | 계약 갱신 포함 누적 계산 |
| 예외 사유 해당 안 됨 | 기간제법 시행령 3조 외 사유 없음 |
📌 전환시점은 2년 ‘초과’일 때입니다.
→ “730일 초과된 다음날”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4. 실무 적용 예시
📘 예시 ①
- 2023.7.1. 입사 → 2025.6.30.까지 계약
- 2년 근무 후 종료 → 정규직 전환 아님
📌 전환은 “2년을 초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딱 2년 근무는 미전환)

📘 예시 ②
- 2023.7.1. 입사 → 2025.7.2. 계속 근무
- 730일 초과 근로 발생 → 자동 전환
참고: 사업주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신분이 발생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직인데 회사가 갱신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규직 아닌가요?
👉 누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인데 1년 하고, 3개월 쉬고 다시 1년 근무했어요. 전환되나요?
👉 **“실질적으로 계속된 고용”**이면 연속 근무로 간주될 수 있음 (판례 있음)
Q3. 무기계약직 = 정규직인가요?
👉 아닙니다. 정규직(정규직군 포함 여부) 여부는 별도 판단이고,
고용형태상 “계속 고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 6. 위반 시 사업주 불이익
| 계약 종료 강행 |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노동위 구제 가능) |
| 정규직 전환 회피 | 기간쪼개기, 퇴사권유 등 불법 가능성 높음 |
| 진정·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 가능 |
✅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 계약직 근무기간 2년 초과 여부 확인
- 예외 사유 명확히 명시했는가?
- 퇴직 직전 강제종료 등 회피시도 금지
- 전환 대상자 관리체계 마련 필요
✅ 마무리 요약
| 전환 요건 | 동일 사용자 + 2년 초과 근무 + 예외 없음 |
| 전환 시점 | 731일째부터 자동 전환 |
| 예외 사유 | 프로젝트성/대체인력/전문직 등 명시 필요 |
| 실무 유의점 | 쪼개기 고용은 불법 소지 있음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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