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by tex is my money 2025. 6. 28.
반응형


🟡 들어가며

“계약서 없이도 일했으니 문제 없잖아요?”
“급여는 줬고 출근도 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 위반 + 형사처벌 + 임금소송 불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반드시 명시해야 할 6가지 항목
✔️ 미작성 시 불이익과 실무 리스크
를 근로자·사업주 모두를 위한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들어가며


✅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구두 약속”, “메신저로 이야기”는 인정되지 않음
📌 서면 작성 및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①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계약직 여부, 시작일과 종료일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와 역할
③ 근로시간·휴게시간 일일 근무시간, 점심·휴식 시간 등
④ 임금 (지급일·지급방법 포함) 시급/월급/수당, 지급일, 지급수단 등
⑤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 등 유급휴가 관련 사항
⑥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내 규칙이 있을 경우 적용 여부

 

✅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 (전자서명법 인정)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권장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주 기준)

🔴 과태료 부과 1인당 최대 5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14조)
🔴 임금 분쟁 시 불리 입증자료 없음 → 근로자 진술 우선 인정
🔴 근로감독 시 지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업장 불이익 발생
🔴 4대보험 소급가입 고용관계 소명 못하면 소급 강제 가입 조치
 

⚠ “일용직, 단기 알바도 작성 대상입니다.”
(일 1시간, 하루만 근무해도 작성 의무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의 불이익


✅ 4.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서명만 받고 내가 보관하면 되잖아?”

→ 아니요. 양측 서명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중 보관)

❌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잖아?”

→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서면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위반입니다.

❌ “3개월 수습 중이라 안 써도 돼요”

→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 5. 실무자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체결 즉시 서면 작성 및 교부
  • 필수 6대 항목 빠짐없이 포함
  • 임금 항목은 시급/월급/수당 분리 명시
  • 전자계약서의 경우 출력물 또는 PDF로 보관

✅ 마무리 요약

작성 의무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포함 사항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 6가지 이상
미작성 시 불이익 과태료, 분쟁 시 패소, 행정처분 등
실무 팁 전자계약서 활용 가능, 반드시 교부 증빙 확보
마무리 요약: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실무 팁

📎 참고자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