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들어가며
“계약서 없이도 일했으니 문제 없잖아요?”
“급여는 줬고 출근도 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 위반 + 형사처벌 + 임금소송 불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반드시 명시해야 할 6가지 항목
✔️ 미작성 시 불이익과 실무 리스크
를 근로자·사업주 모두를 위한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구두 약속”, “메신저로 이야기”는 인정되지 않음
📌 서면 작성 및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 ① 근로계약 기간 | 정규직/계약직 여부, 시작일과 종료일 |
|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와 역할 |
| ③ 근로시간·휴게시간 | 일일 근무시간, 점심·휴식 시간 등 |
| ④ 임금 (지급일·지급방법 포함) | 시급/월급/수당, 지급일, 지급수단 등 |
| ⑤ 휴일·휴가 | 주휴일, 연차 등 유급휴가 관련 사항 |
| ⑥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사내 규칙이 있을 경우 적용 여부 |
✅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 (전자서명법 인정)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권장


✅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주 기준)
| 🔴 과태료 부과 | 1인당 최대 5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14조) |
| 🔴 임금 분쟁 시 불리 | 입증자료 없음 → 근로자 진술 우선 인정 |
| 🔴 근로감독 시 지적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업장 불이익 발생 |
| 🔴 4대보험 소급가입 | 고용관계 소명 못하면 소급 강제 가입 조치 |
⚠ “일용직, 단기 알바도 작성 대상입니다.”
(일 1시간, 하루만 근무해도 작성 의무 있음)

✅ 4.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서명만 받고 내가 보관하면 되잖아?”
→ 아니요. 양측 서명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중 보관)
❌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잖아?”
→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서면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위반입니다.
❌ “3개월 수습 중이라 안 써도 돼요”
→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5. 실무자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체결 즉시 서면 작성 및 교부
- 필수 6대 항목 빠짐없이 포함
- 임금 항목은 시급/월급/수당 분리 명시
- 전자계약서의 경우 출력물 또는 PDF로 보관
✅ 마무리 요약
| 작성 의무 |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
| 필수 포함 사항 |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 6가지 이상 |
| 미작성 시 불이익 | 과태료, 분쟁 시 패소, 행정처분 등 |
| 실무 팁 | 전자계약서 활용 가능, 반드시 교부 증빙 확보 |

📎 참고자료
반응형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처리 절차와 보호 조치” (0) | 2025.06.29 |
|---|---|
| “퇴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마무리 절차 총정리 (0) | 2025.06.29 |
| “계약직의 ‘자동 정규직 전환’ 조건은?|2년 넘기면 무조건 전환될까?” (1) | 2025.06.27 |
| “연차수당 지급 기준|월단위 지급은 합법일까?” (0) | 2025.06.27 |
| “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하면 불법인가요?|법적 보호 범위 정리” (0) | 2025.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