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들어가며
“상사가 일할 의욕 떨어지게 자꾸 말로 찌릅니다.”
“점심 때마다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팀장 때문에 괴로워요.”
→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갖추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우위 이용 | 상급자, 오래 근무한 직원, 팀 내 영향력 등 |
| 업무상 범위 초과 | 사적 모욕, 집단 따돌림, 비업무적 지시 등 |
| 고통 또는 환경 악화 | 불안감, 우울감,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등 |

✅ 2.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① 피해자 또는 목격자 신고 | 인사팀·노무팀 또는 대표자에게 구두·서면 가능 |
| ② 회사의 사실 확인 | 최대한 중립적으로 관련자 면담 및 사실관계 파악 |
| ③ 가해자 분리 등 조치 |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와 업무분리 의무 |
| ④ 결과 통보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서면 통보 |
| (조사 후 10일 이내 통보 권장) |
📌 노동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직접 진정도 가능
(회사 자체처리 미흡 시)


✅ 3. 피해자 보호 조치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피해자에 대해
- 불리한 처우 금지 (인사상 불이익, 임금삭감 등)
- 2차 피해 예방 조치 (보복성 감시, 낙인 방지)
📌 피해자가 요청하면
- 부서이동,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4.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조사 후
가해자가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사상 불이익 | 감봉, 경고, 징계 등 인사조치 가능 |
| 부서이동 | 피해자 요청에 따라 업무분리 조치 |
| 징계절차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 |
📌 단, 가해자에게도 사실확인 기회와 반론권 보장 필요
(일방적인 처리는 추후 법적 분쟁 초래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조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조사요청 및 시정지시 가능
Q2. 회사가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줬어요.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Q3.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실명 필요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 시스템, 제3자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음
✅ 6. 실무자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매뉴얼 마련
- 피해자 보호 조치 절차 사내 규정화
- 사건 접수 후 10일 이내 통보 및 조치
- 가해자 징계 시 반론기회 부여
- 조사 결과 서면 기록 및 보관

✅ 마무리 요약
| 괴롭힘 정의 | 우위 + 업무 범위 외 + 정신적 고통 |
| 신고 절차 | 접수 → 조사 → 통보 → 보호조치 |
| 피해자 보호 | 불이익 금지, 업무분리, 유급휴가 등 |
| 법적 의무 | 미이행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

📎 참고자료
반응형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총정리 (0) | 2025.07.01 |
|---|---|
| “알바 퇴사 후에도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지급 기한, 동의서, 대응법 총정리” (0) | 2025.06.30 |
| “퇴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마무리 절차 총정리 (0) | 2025.06.29 |
|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0) | 2025.06.28 |
| “계약직의 ‘자동 정규직 전환’ 조건은?|2년 넘기면 무조건 전환될까?” (1) | 2025.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