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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직원이 퇴사하면, 급여만 주면 끝일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 퇴직 시 4대보험 정산이 왜 필요한지
✔️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 방식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처리사항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까지 정확하고 오류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1. 왜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필요할까?
퇴직하는 달에는
✔ 급여가 한 달치가 아닐 수 있고
✔ 연말 보수총액과 납부액 간 차이도 생깁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

✅ 2. 국민연금 정산 기준
📜 국민연금법 제3조,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가이드
| 기준소득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1년 단위 재산정) |
| 퇴사자 정산 | 퇴직월까지의 급여 총액 기준으로 정산 |
| (※ 퇴직월 근무일수 반영 가능) | |
| 납부시기 | 통상 퇴직 이듬해 3월 보수총액 신고 후 연말 정산 발생 |
🔹 퇴직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으면
→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많이 받았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

✅ 3. 건강보험 정산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
| 기준 보수월액 | 보수총액 ÷ 12개월 기준 정산 |
| 퇴사 시 처리 | 퇴직월 급여를 포함한 실급여 기준 정산 |
| → 회사가 먼저 납부, 이후 근로자와 정산 | |
| 장기요양보험 포함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자동 포함 청구됨 |
📌 퇴직 다음 해 4월~6월 사이 연간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공단에서 정산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4. 실무 정산 예시
📘 예시
- 직원 A, 월 급여 300만원 / 2025년 5월 20일 퇴사
- 5월 급여 = 20일분 약 200만원
- 기준 보수월액보다 낮으므로 연말 정산 시
→ 일부 환급 가능성 있음
✔ 이 경우에도 5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전액 납부한 후 → 정산 시 환급 or 추가 납부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자가 정산 후 보험료를 안 납부하면?
👉 회사가 대납한 뒤, 퇴직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정산 급여에서 공제 권장
Q2. 퇴직 후에도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오는데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됨
→ 국민연금도 희망하면 임의가입 가능
Q3. 퇴직하면 4대보험은 바로 끊기는 건가요?
👉 퇴직일 기준 자격 상실 신고를 회사가 14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준일 이후 보험은 자동 종료됨

✅ 6. 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일 기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14일 이내)
- 퇴직월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및 공제
- 연간 보수총액 신고 시 퇴직자 포함 여부 확인
- 정산 발생 시 퇴직자에게 안내 및 정산금 공제

✅ 마무리 요약
| 정산 대상 | 퇴직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
| 처리 방법 | 회사가 선납 →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
| 퇴사자 공제 | 급여에서 미리 공제 권장 |
| 실무 주의 | 자격상실 신고 기한 반드시 지킬 것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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