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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연봉에 퇴직금 포함됐다고 하지만,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괜찮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본질을 보장하는 강행법규로,
단순히 “월급에 포함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퇴직금 포함 월급제”, 법적으로 확인된 진실
✅ 결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킨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며, 미지급 시 근로자가 추가 청구 가능하고,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1. 법리와 판례 근거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지급안내 강행조항
▪️ 판례 판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2008다9150)**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해도,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보장된 것이 아니면 무효,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함
▪️ 신속한 판례 사례
- 대법원 2007도4171 (2007.8.23)
월급·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합의도 무효로 판결 - 법률신문, 법타임즈 등 보도 기사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 지급한 경우 무효”라는 법원 입장을 연이어 보도 - 근거자료

✅ 2. 회사가 알아야 할 실무 팁
1️⃣ 급여에 퇴직금 포함한 계약은 법적 효력 없음
- 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어도 별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은 추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2️⃣ 회사의 반격 → ‘부당이득 반환’
- 이미 지급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권 행사 가능
- 단, 근로자의 퇴직 시점과 금액이 연관되면 상계 제한 및 반환 가능 금액 제한(퇴직금의 절반 이하) 존재

✅ 3. 정리 요약
| 퇴직금 포함 월급제 약정 | 무효 (강행법규 위반) |
|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여부 | 必 지급 (무효 약정으로 추가 지급 가능) |
| 이미 받은 퇴직금액은? | 부당이득 반환 대상 가능 |
| 부당이득 반환 범위 | 최종 퇴직금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 가능 |
✅ 4. 사내 대응 권장사항
- 급여·연봉 계약서 재검토: 퇴직금 별도 명시 필수
- 퇴직금 중복 포함 여부 확인: 이미 포함돼 지급된 사례 복기
- 퇴직금 분리 지급 시스템 구축: 퇴직 시 자동 계산 및 정산 프로세스 마련

👉 마무리
✔️ 퇴직금 포함 월급제는 법적으로 무효
✔️ 퇴직 시에는 반드시 별도 퇴직금 지급이 필요함
✔️ 이미 포함해 지급했다면 사후 부당이득 반환 대응 필수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분쟁 예방과 신뢰 유지를 위해, 퇴직금 관련 명확한 계약과 절차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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