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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연차사용 가능 기준과 회사의 대응 정리”

by tex is my money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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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법적 권리와 실무 가이드


🟡 들어가며

“퇴사일 전에 남은 연차 다 쓰고 퇴사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중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자 연차는 못 써요”
“바쁜데 무단결근 아냐?”
“사직서 냈으면 남은 연차도 포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건
합법일까요? 아니면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사 전 연차사용 들어가며


✅ 1. 퇴사 전 연차 사용은 가능하다

📌 핵심 요약

✅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즉, **연차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직원이 원하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강제로 “휴가 못 써, 수당도 없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 연차 사용은 신청 → 회사 승인 절차가 원칙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지만, 무조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즉,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청구권
  • 하지만 회사는 ‘시기 변경권’ 보유

연차 사용 절차: 신청과 승인


✔️ 실무에서 적용은?

직원 입장회사 입장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가능 시기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 가능
퇴사 전 연차 전부 사용 요청 가능 불가피한 사업 사유로 일부 제한 가능
 

❗ 단, "업무 바쁘니까 무조건 출근하라"는 막연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단순 업무상 바쁨은 시기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에서의 연차 사용 적용


✅ 3.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통보 +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퇴사 통보 시, 남은 연차 일수 확인 후
**“퇴사일까지 연차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서면 또는 메일로 신청

🔸 예시:

사직서 제출일: 6월 1일
퇴사일: 6월 15일
남은 연차: 10일 → 6월 2일~6월 15일까지 연차 소진 후 퇴사 요청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 서면으로 거부 사유 통지 + 시기 변경 제안이 있어야 함
  •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안 돼”라고 하면, 연차 사용 방해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자는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

회사의 연차 사용 거부 시 대응


✅ 대법원 판례도 “연차 사용 가능” 입장

📎 대법원 2004다25954 판결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권리로, 퇴직 전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38, 2004.08.31)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가 우선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고, 사업상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 가능”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FAQ

질문답변
Q. 연차 안 쓰고 퇴사하면? →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지급해야 함
Q. 퇴사 전에 연차 다 쓰는 게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 불이익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
Q. 회사가 연차 사용 강제로 막으면? → 수당 지급 대상 + 진정 가능
Q. 퇴사 전 연차 사용하는데 '무단결근' 처리되면? → 위법 가능성 매우 큼, 명백한 부당행위
 

✅ 마무리 요약

항목정리
퇴사 전 연차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
회사 거부 가능 여부 사업운영 중대한 지장 있을 때만 ‘시기변경’ 가능
사용절차 사직서 제출 + 연차사용 계획 통지
미사용 시 전액 연차수당 지급 의무
퇴사 전 연차 사용 마무리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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