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들어가며
“퇴사일 전에 남은 연차 다 쓰고 퇴사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중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자 연차는 못 써요”
“바쁜데 무단결근 아냐?”
“사직서 냈으면 남은 연차도 포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건
합법일까요? 아니면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퇴사 전 연차 사용은 가능하다
📌 핵심 요약
✅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즉, **연차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직원이 원하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강제로 “휴가 못 써, 수당도 없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 연차 사용은 신청 → 회사 승인 절차가 원칙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지만, 무조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즉,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청구권
- 하지만 회사는 ‘시기 변경권’ 보유

✔️ 실무에서 적용은?
|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가능 | 시기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 가능 |
| 퇴사 전 연차 전부 사용 요청 가능 | 불가피한 사업 사유로 일부 제한 가능 |
❗ 단, "업무 바쁘니까 무조건 출근하라"는 막연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단순 업무상 바쁨은 시기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3.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통보 +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퇴사 통보 시, 남은 연차 일수 확인 후
**“퇴사일까지 연차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서면 또는 메일로 신청
🔸 예시: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 서면으로 거부 사유 통지 + 시기 변경 제안이 있어야 함
-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안 돼”라고 하면, 연차 사용 방해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자는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

✅ 대법원 판례도 “연차 사용 가능” 입장
📎 대법원 2004다25954 판결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권리로, 퇴직 전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38, 2004.08.31)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가 우선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고, 사업상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 가능”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FAQ
| Q. 연차 안 쓰고 퇴사하면? | →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지급해야 함 |
| Q. 퇴사 전에 연차 다 쓰는 게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 → 불이익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 |
| Q. 회사가 연차 사용 강제로 막으면? | → 수당 지급 대상 + 진정 가능 |
| Q. 퇴사 전 연차 사용하는데 '무단결근' 처리되면? | → 위법 가능성 매우 큼, 명백한 부당행위 |
✅ 마무리 요약
| 퇴사 전 연차사용 | 가능 (근로자의 권리) |
| 회사 거부 가능 여부 | 사업운영 중대한 지장 있을 때만 ‘시기변경’ 가능 |
| 사용절차 | 사직서 제출 + 연차사용 계획 통지 |
| 미사용 시 | 전액 연차수당 지급 의무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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