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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계약직은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이런 의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직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근로기준법의 법적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제 판례
- 현실 계약직 사례 3가지
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 1.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조건: ① 기간제·단시간·계약직 등 모든 근로형태 “관계없이”
② 4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③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적용되며,
④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easylaw.go.kr+4moel.go.kr+4ptsgb.org+4ptsgb.orgidure.com.

✅ 2. 계약직 사례별 정리
▶️ [사례1] 정규 1년 계약 종료 시
- 계약 기간 1년 모두 근무한 경우
- → 퇴직금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준 충족)

▶️ [사례2] 6개월 계약을 2회 연속으로 연장해 총 12개월 근무 시
- 근로계약이 연속·반복 체결된 경우,
-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도 “반복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대상이라 밝힘
관련근거
🔍 대법원(2009다35040)은
“계절적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연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
관련근거
▶️ [사례3] 11개월 계약을 해마다 반복하는 경우
- 예: 매년 11개월 계약, 1~2개월 단절 후 재계약.
- 단절 기간과 반복 횟수,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관행이 인정되면 계속 근로로 판단” 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반복 계약 시 “대체로 계속 근로로 봄” 관련근거
🔍 판례: “9개월 계약을 매년 반복, 공백 있어도 계속 근로 인정” 사례 있음 .

✅ 3. 퇴직금 계산 방식 (계약직도 동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총 지급액 ÷ 해당 일수
- 상여금·수당은 고정·정기적이면 포함 가능
-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Q&A
|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 네, 1년 이상 근로하면 모두 가능 |
| 반복 계약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 ✅ 계약 반복·갱신 관행 있다면 합산하여 1년 이상 인정 |
|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되나요? | ✅ 계절적 휴업 등이라면 계속 근로성 유지 관련근거 |
| 1년 미만 계약만 반복하면? | ❌ 단절된 반복이라면 각 계약 별로 판단, 1년 미만이면 불인정 |

✅ 마무리 정리
- 모든 근로 형태에 대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며,
- 계약 갱신·반복 시에도 실질적 근속 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공백 기간도 계절·계약 특성에 따라 대체 인정됨.
🙋♂️ 계약직 인사담당자나 계약직 근로자라면,
이 기준을 계약서와 최종 퇴사 정산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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