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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퇴사 시 정산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 연차수당은 시급 곱하기 일수?
- 중도 입사자는 계산 어떻게?
등의 문제로 회사·직원 모두 계산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춘 계산 공식
- 구글 스프레드시트 수식 예시 포함
-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
을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1. 퇴직금 계산 기준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 ÷ 총 일수
- 근속연수 = 1년 이상부터 발생. 1년 미만은 퇴직금 미지급 원칙
- 퇴직연도 중간 입사자는 입사일~퇴직일까지의 일수 / 365로 산정

■ 예시 계산
- 2025.06.30 퇴사, 월급 300만 원
- 2025.04~06월 총 지급임금: 9,000,000원
- 총 일수: 91일
- 근속연수: 2.6년 (950일 근무 기준)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퇴직금 = 98,901 × 30 × (950 ÷ 365) ≈ 7,728,630원

🧠 실무 유의사항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정기적·고정적 지급분만 평균임금에 포함
- 연차수당·복지포인트 등은 원칙적 제외
- 육아휴직 기간 제외, 무급휴직도 근속연수 조정 필요
✅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기준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이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계산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급 ÷ 소정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는 법정기한(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 + 퇴직 전 남은 일수

■ 예시 계산
- 월급: 3,000,000원
- 주 5일 근무 → 월 근로일수 21.75일
- 2025년 6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8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1.75 ≈ 137,931원 연차수당 = 137,931 × 8 ≈ 1,103,448원
🧠 실무 유의사항
-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일부 회사에서 ‘퇴직월은 연차 안 줌’은 불법입니다
- 연차 미사용 사유가 직원 귀책(예: 회사에서 사용 독려했는데 미사용)은 수당 면제 가능

✅ 구글 스프레드시트 수식 예시
항목수식 (예시)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지급 총액) / (해당기간 총 일수)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 통상임금 | =월급 / 월 근로일수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 Q&A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단,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음
Q2. 퇴직 당시 연차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수당 줘야 하나요?
👉 네. 퇴직 시점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
-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용 (최근 3개월 총액 기준)
- 통상임금: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용 (정액기준)
✅ 마무리 요약
| 항목 | 계산법 | 기준 임금 | 유의사항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1년 이상 근속 필수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퇴직 시점 기준 일수 포함 |
💬 실무자 팁
- 4대보험 공제 여부는 퇴직금/연차수당과 별도
-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발급은 의무 (소득세 신고용)
- 퇴직 전 반드시 연차 정산 내역 서면 전달 필요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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